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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+] "철강·석유화학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...사유 없이 불이행 시 형사처벌" / YTN

2022-12-08 22 Dailymotion

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보름째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그동안 시멘트 분야에 한정됐던 업무개시명령을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한 관계부처의 합동브리핑이 곧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사회자] <br />안녕하십니까? 기획재정부 대변인입니다. 지금부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금일 브리핑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신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브리핑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,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,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,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,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,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, 윤희근 경찰청장,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정부 입장을 발표하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 <br />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에 추가하여 철강,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1월 29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할 국가 경제위기를 방지하고 불법 집단행동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을 최초로 발동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%에서 100% 수준으로 회복되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43%에서 115%에 도달하는 등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 사와 차주 778명의 운송복귀 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를 완료한 운송사 19개사 모두와 차주 516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운송을 재개하였거나 운송 의향을 타진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한 차주 1명은 12월 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, 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4일 이후 2주간 동안 명분 없는 요구 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0810173114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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